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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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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시행지침 개정
- 등록일
- 2015-09-30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최일재
- 전화번호
- 062-609-8657
일․가정 양립 등이 가능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 변경, 지원금 지급 제한 기준 관련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시달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한
14일
28일
10.1.
지원금 신청서 서식
(일부 내용 신설)
사업계획 준수 여부 기재
- 담당업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 수준, 복리후생
(붙임1 참조)
10.1
지원금 지급제한 기준
(일부 내용 신설)
근태관리 허위 기록, 근태관리 소홀, 연장근로, 승인 받은 직무 수행 여부에 따른 지급제한 등 기준 마련
(별임2 참조)
10.1
또는 일부 기시행 중
붙임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1부.
2. 지급제한 등 기준 1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한
14일
28일
10.1.
지원금 신청서 서식
(일부 내용 신설)
사업계획 준수 여부 기재
- 담당업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 수준, 복리후생
(붙임1 참조)
10.1
지원금 지급제한 기준
(일부 내용 신설)
근태관리 허위 기록, 근태관리 소홀, 연장근로, 승인 받은 직무 수행 여부에 따른 지급제한 등 기준 마련
(별임2 참조)
10.1
또는 일부 기시행 중
붙임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1부.
2. 지급제한 등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