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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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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 운영(10.5.부터 10.30.까지)
등록일
2015-10-0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이연경 
전화번호
062-975-6411 
1.(모성보호 관련 불법, 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 2015년 10.5.부터 10.30.까지
2.(모성보호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 운영목적)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
3.(신고접수) 광주고용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접수, 광주고용노동청 민원실(062-975-6200), 고용노동부 대표 신고전화 1350
- 한국노총, 민주노총, 직장맘지원센터,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등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광주 전남 지방자치단체 협조 공동운영
4.(신고대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정식신고 또는 위법사례 뿐만 아니라 불편사례, 익명사례도 신고, 제보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 직장내 성차별, 성희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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