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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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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6년『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 알림
- 등록일
- 2016-09-12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신혜진
- 전화번호
- 062-609-8655
2016.9.1.자로 개정 시행되는『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전환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월 최고 20만원→ 40만원
- 지원대상 근로자 확대: 전환기간 최소 1개월 → 최소 2주
* ‘16.9.1.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부터 적용
(문의처) 062-609-8652~7
붙임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2. 2016년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침(9월개정포함) 1부. 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전환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월 최고 20만원→ 40만원
- 지원대상 근로자 확대: 전환기간 최소 1개월 → 최소 2주
* ‘16.9.1.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부터 적용
(문의처) 062-609-8652~7
붙임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2. 2016년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침(9월개정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