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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보건규칙 국민제안 창구 개설 안내
- 등록일
- 2023-03-2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오유아
- 전화번호
- 062-975-6394
1.우리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편 및 현행화를 통해 정비방안은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장 적합성 강화하고자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상시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https://Koshasafety.co.kr)하여 운영 중이므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장 적합성 강화하고자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상시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https://Koshasafety.co.kr)하여 운영 중이므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