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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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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3-05-10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이병철
- 전화번호
- 062-975-6314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진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니,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사업장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지)청 추천 단위·단체 사업장,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 노사분규 및 갈등이 있으나 개선 여지가 있는 사업장 등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한 사업장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단독 및 광역-기초 공동 수행, 지역 내 업종별 사업장 공동 수행 가능
□ 모집기간: 2023. 5. 31.(수), 11시까지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www.nosa.or.kr)
□ 지원금액: 단위사업장 최대 3천만원, 단체사업장 최대 6천만원
* 중소기업 10%, 대기업·공공부문 30% 이상의 자체부담금 편성 필요
붙임 2023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 사업내용: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지)청 추천 단위·단체 사업장,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 노사분규 및 갈등이 있으나 개선 여지가 있는 사업장 등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한 사업장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단독 및 광역-기초 공동 수행, 지역 내 업종별 사업장 공동 수행 가능
□ 모집기간: 2023. 5. 31.(수), 11시까지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www.nosa.or.kr)
□ 지원금액: 단위사업장 최대 3천만원, 단체사업장 최대 6천만원
* 중소기업 10%, 대기업·공공부문 30% 이상의 자체부담금 편성 필요
붙임 2023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첨부
- 붙임 2023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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