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 사항 안내(2026. 5.12. 시행)
- 등록일
- 2026-05-14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박연
- 전화번호
- 062-609-8620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 사항 안내(2026.5.12. 시행)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이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등
* 단, 법령기준 충족을 위한 채용 등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파일첨부 참조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 단, 무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 파일첨부 참조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이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등
* 단, 법령기준 충족을 위한 채용 등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파일첨부 참조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 단, 무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 파일첨부 참조
고용유지지원금 홍보용 카드뉴스 자료(260513).zip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요_2026년.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