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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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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실시!!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62-975-6272 
담당자
송보람 
등록일
2014-08-0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8.1.자 보도자료입니다. 

 

   ㅇ    광주고용노동청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실시』
                  - 8월~9월 중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업 사업장 집중 점검 -
    
- 광주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2014.8.11.~9.30.간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지난 '12.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2011년 50.6%에서 2013년 55.4%로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건설업(3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6.7%)등 일부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낮아 이들 업종에 대해 중점 점검을 하기로 한 것이다.
 
- 이하내용 첨부 참조
첨부
  • 첨부파일 40. 20140801[광주청]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실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