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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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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결과)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62-227-3114 
담당자
안정율 
등록일
2005-03-28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결과 안전관리가 소홀한 업체 2개소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3개소, 시정지시 135건 등 강경조치 ”

◯ 광주지방노동청(청장 이우룡)은 건설현장의 해빙기 재해취약요인(붕괴사고 등)을 사전에 발굴,
개선토록함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05. 2.14
부터 3.12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D건설(주) 등 2개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지반 및 토사붕괴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현장과 추락 · 낙하 ·
감전 등 재래형 재해 발생 가능성이 많은 아파트 등 공사현장 위주로 중점 점검하였으며,

◯ 또한 사고위험이 높은 D건설(주) 건설현장 2곳을 사법처리하고
- N건설(주) 등 3개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6대의 방호장치 미부착 위험기계기구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으며,

- D주택산업(주) 등 추락 · 낙하예방조치를 미이행 한 3개업체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 M건설(주) 등 39개업체에서 지적된 위반사항 135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례 유형을 보면 총 135건 가운데
- 추락·낙하예방조치 미이행이 46건(34.4%)을 차지하 였고

- 다음으로 감전예방조치 미이행이 25건(18.5%)

- 기계기구시설 방호장치 미비가 12건(8.8%)

- 붕괴예방조치 미흡 12건(8.8%)

- 화재위험 등 기타 40건(29.5%)로 나타났다.

◯ 앞으로 광주지방노동청은 이번 점검을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위반내용 실태를 분석하여
안전관리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중점 지도할 방침이며,
매월 실시하는 패트롤점검을 비롯하여 각종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계획을 홈페이지
(http://gwangju.molab.go.kr) 등을 통해 미리 알려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점검에서 적발되면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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