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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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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수행 철저
- 등록일
- 2013-07-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홍영민
- 전화번호
- 031-259-0264
2013.6.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882호)이 공포됨에 따라 적용되는 법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 내용을 참조하시어 안전보건 관계자(*)가 법에 의한 해당 직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시행일 이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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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관리책임 강화 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