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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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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 확대
등록일
2013-11-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홍영민 
전화번호
031-259-0264 


<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 확대>

 2013.12.1부터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하여도,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개별 건설현장 단위로 실시하던 교육을 건설업 차원으로 전환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개선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의무자: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교육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 교육대상: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이수증 교부)는 제외
○ 교육기관: 2012.1.26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문의: 032-5707-24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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