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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안내
등록일
2014-02-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승희 
전화번호
031-259-0263 
1. 금년부터 대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대상이 환산재해율 상위 30%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으로 변경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 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2014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율안전컨설팅 참여 희망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기관의 향후 컨설팅 계획을 발표하는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2014.2.12.(수) 14시, 경기지청 2층 대회의실
나. 참석대상 : 공사금액 120억이상 800억 미만 건설현장 소장, 안전팀장
다. 내용 : 발표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별 컨설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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