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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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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내]새정부 산업재해 정책방향 안내
- 등록일
- 2017-11-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재철
- 전화번호
- 031-259-0265
1.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한 자와 은폐 교사자 및 공모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신설
2. 산업재해 미보고 시 처벌 수준 강화
- 산재미보고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3.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운영 절차 개선
-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등 사업장의 작업 안전성 확보 확인절차 강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한 자와 은폐 교사자 및 공모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신설
2. 산업재해 미보고 시 처벌 수준 강화
- 산재미보고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3.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운영 절차 개선
-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등 사업장의 작업 안전성 확보 확인절차 강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새정부의 산업재해 정책 방향(20171103, 산재예방지도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