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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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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DB) 재정안정화계획서 양식 및 제도 안내문
등록일
2017-11-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신기재 
전화번호
031-259-0383 
 -  재정안정화계획서 미제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내입니다.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귀사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한 은행, 보험사 등)에게 통보하시고 그 결과에 대하여 증빙자료(재정안정화계획사본, 근로자통보내역사본)를 첨부하여 아래 팩스번호로 2017.12.0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주소지 수원시, 용인시 처인구, 수지구 사업장 제출 팩스 : 0505-130-0379
* 사업장 주소지 화성시, 용인시 기흥구 사업장 제출 팩스 : 0505-130-0380
    
붙임: 재정안정화계획서(양식) 및 퇴직연금(DB)제도 안내문 각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