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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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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8년도 설 연휴 전후 사업장 노사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입니다.
- 등록일
- 2018-02-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은희
- 전화번호
- 031-259-0266
O 귀 사(현장)의 무재해와 발전을 기원합니다.
O 설 연휴를 전·후하여 사업장의 자체 산재예방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노·사 자율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하오니, 각 사업장은 [붙임1]의 노·사 자율점검표(타워크레인 설치현장은 [붙임2] 타워크레인 점검표 추가 작성) 서식을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전·후 점검 결과를 2018. 2. 23(금)까지 제출(팩스 0505-130-038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노·사 자율안전점검 실시 대상 및 기간 】
- 대상: 관내 50대 이내 건설사 시공현장,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고위험 밀착관리(집중) 사업장, 고위험 밀착관리(관심) 중 PSM 대상 사업장
- 기간
[사전 점검: 2018. 2. 8.(목) ~ 2. 14.(수)]
[사후 점검: 2018. 2. 19.(월) ~ 2. 23.(금)]
O 아울러, 자율점검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3월중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점검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장 노·사 자율안전점검표 1부.
2. 타워크레인 설치현장 노·사 자율안전점검표 1부.
O 설 연휴를 전·후하여 사업장의 자체 산재예방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노·사 자율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하오니, 각 사업장은 [붙임1]의 노·사 자율점검표(타워크레인 설치현장은 [붙임2] 타워크레인 점검표 추가 작성) 서식을 활용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전·후 점검 결과를 2018. 2. 23(금)까지 제출(팩스 0505-130-038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노·사 자율안전점검 실시 대상 및 기간 】
- 대상: 관내 50대 이내 건설사 시공현장,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고위험 밀착관리(집중) 사업장, 고위험 밀착관리(관심) 중 PSM 대상 사업장
- 기간
[사전 점검: 2018. 2. 8.(목) ~ 2. 14.(수)]
[사후 점검: 2018. 2. 19.(월) ~ 2. 23.(금)]
O 아울러, 자율점검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3월중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점검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장 노·사 자율안전점검표 1부.
2. 타워크레인 설치현장 노·사 자율안전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