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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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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안내
등록일
2018-04-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연주 
전화번호
031-259-0268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선임대상: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9.1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9.1일부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선임양식은 붙임의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