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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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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내용 안내
등록일
2018-05-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선희 
전화번호
031-259-0252 
<< 관내 건설현장 귀하>>

1. 귀 현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에서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7. 11. 16.) 발표의 후속 조치로, 건설사 원청,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및 설치·해체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18. 3. 30.(금)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3. 이에 주요 개정내용, 관련 Q&A 및 보도자료 등의 자료를 우리 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gyeonggi/index.do » 뉴스·공지 » 알림)에 게시하오니, 참고·숙지하여 타워크레인 관련 작업 안전사항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타워크레인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1부(별도 게시).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