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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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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및 양성교육 안내
등록일
2018-05-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연주 
전화번호
031-259-0268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선임대상: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9.1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9.1일부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자격 부여를 위한 무료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붙임3의 교육일정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도 인정(1회 한함)]
                                         -아                     래 -
  ○ 신청방법: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회원 가입 후 신청(신청절차 붙임3 참조)
  ○ 교육시간: 16시간(이러닝 선행학습 5시간(수강절차 붙임3 참조) + 실습?체험 교육 11시간)
  ○ 수료기준: 교육 참석 전 이러닝 교육을 수료하고 집체교육(11시간)의 90% 이상 출석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집체 교육 시 이러닝 수료증(수료증 출력방법 붙임3 참조) 반드시 지참
  ○ 교육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32-510-0582, 031-259-7179)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