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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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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및 작성 모범사례 안내
등록일
2018-06-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희 
전화번호
031-259-0266 
2014. 7. 1.부터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위반 시 최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그러나 제도 변경 이후에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산업재해조사표 모범사례를 안내해드리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재해조사표 서식(2017. 10. 19. 개정)을 함께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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