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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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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19년도 건설업 자율안전관리프로그램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9-01-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경순
- 전화번호
- 031-259-0261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장경순 감독관입니다.
`19년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자율안전컨설팅) 실시 안내입니다.
`19년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자율안전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신규, 갱신 포함) 참여 신청서를 2019. 1. 31(목)까지 우리 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년도 신청 대상 및 자격은 아래와 전년 대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대상
- (원하청 상생협력) 1,500억원 이상 (기존: 800억원 이상)
- (자율안전컨설팅) 12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기존: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2. 신청자격: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 환산재해율 상위 40% (0.66) 이내
3. 혜택: 3대 취약시기 감독 및 추락재해예방 감독 유예
감사합니다.
`19년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자율안전컨설팅) 실시 안내입니다.
`19년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자율안전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신규, 갱신 포함) 참여 신청서를 2019. 1. 31(목)까지 우리 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년도 신청 대상 및 자격은 아래와 전년 대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대상
- (원하청 상생협력) 1,500억원 이상 (기존: 800억원 이상)
- (자율안전컨설팅) 12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기존: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2. 신청자격: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 환산재해율 상위 40% (0.66) 이내
3. 혜택: 3대 취약시기 감독 및 추락재해예방 감독 유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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