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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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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9. 1. 1. 부터 달라지는 모성보호 급여 제도
- 등록일
- 2019-01-10
- 담당부서
- 수원고용센터
- 담당자
- 이윤민
- 전화번호
- 031-231-7864
2019. 1. 1. 부터 달라지는 모성보호 급여 제도(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안내입니다.
? 근로자 지원 급여 인상
①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4개월차 부터 통상임금의 40 → 50%, 상/하한 100/50 → 120/70만원
②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상한 200 → 250만원
③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 상한 160 → 180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지원 급여 인상
①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4개월차 부터 통상임금의 40 → 50%, 상/하한 100/50 → 120/70만원
②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상한 200 → 250만원
③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 상한 160 → 180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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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모성보호 제도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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