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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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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1. 1. 부터 달라지는 모성보호 급여 제도
등록일
2019-01-10 
담당부서
수원고용센터 
담당자
이윤민 
전화번호
031-231-7864 
2019. 1. 1. 부터 달라지는 모성보호 급여 제도(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안내입니다.

? 근로자 지원 급여 인상
①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4개월차 부터 통상임금의 40 → 50%, 상/하한 100/50 → 120/70만원
②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상한 200 → 250만원
③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 상한 160 → 180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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