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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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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 등록일
- 2019-03-1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홍지수
- 전화번호
- 031-259-0352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ㅇ 신고기간: 2019.3.11 ~ 6.10
ㅇ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급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ㅇ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ㅇ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ㅇ 신고기간: 2019.3.11 ~ 6.10
ㅇ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급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ㅇ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ㅇ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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