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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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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2019-04-03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김지환 
전화번호
 
ㅇ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같은 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시행 '19. 7. 16.)

ㅇ 기능 및 역할: 신고 접수 및 상담(사실 확인 및 시정은 지역 담당 감독관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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