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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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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 신고 안내
- 등록일
- 2019-04-30
- 담당부서
- 수원고용센터
- 담당자
- 이진숙
- 전화번호
- 031-231-7810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단속실시 사전계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산림청, 고용노동부
□ 추진일정
○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19. 5. 1. ~5. 15.
○ 일제단속 : ‘19. 5. 20. ~ 7. 30.
□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계도 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 혜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평가기획부)www.hrdkorea.or.kr) 052-714-8655 전 분야 F: 052-714-8378
- 대한상공회의소(자격평가기획팀)license.korcham.net 02-6050-3736 사무분야 F: 02-6050-3750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경력검증팀)www.kocea.or.kr 02-3416-9347 건설분야 F: 02-3416-9260
- 한국전기기술인협회(민원업무팀)www.keea.or.kr 02-2182-0750∼2 전기분야 F: 02-581-1890
- 한국전기공사협회(교육관리팀)www.keca.or.kr 02-3219-0585 전기분야 F: 02-3219-0529
-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교육팀)www.energy.or.kr 02-2675-3436~8 에너지분야 F: 02-2675-7257
이에 단속실시 사전계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산림청, 고용노동부
□ 추진일정
○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19. 5. 1. ~5. 15.
○ 일제단속 : ‘19. 5. 20. ~ 7. 30.
□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계도 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 혜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평가기획부)www.hrdkorea.or.kr) 052-714-8655 전 분야 F: 052-714-8378
- 대한상공회의소(자격평가기획팀)license.korcham.net 02-6050-3736 사무분야 F: 02-6050-3750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경력검증팀)www.kocea.or.kr 02-3416-9347 건설분야 F: 02-3416-9260
- 한국전기기술인협회(민원업무팀)www.keea.or.kr 02-2182-0750∼2 전기분야 F: 02-581-1890
- 한국전기공사협회(교육관리팀)www.keca.or.kr 02-3219-0585 전기분야 F: 02-3219-0529
-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교육팀)www.energy.or.kr 02-2675-3436~8 에너지분야 F: 02-2675-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