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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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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19년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프로그램 안내
- 등록일
- 2019-07-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경순
- 전화번호
- 031-259-0261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장경순 감독관입니다.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프로그램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당초 자율안전관리 프로그램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을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및 환산재해율 상위 40%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0.5%)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대상
- 관내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18년도 환산재해율이 상위 30%(0.50) 이내인 현장 (신규)
* 자율안전컨설팅 12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원하청 상생협력 1,500억원 이상
- 기존참여 현장 중 ‘18년도 환산재해율이 상위 30%(0.50) 이내인 현장으로서 승인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현장 (갱신)
2. 신청기한: 2019.7.15.(월) (신청서식 붙임 자료 참고)
3. 제출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031-259-026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자체 추진사업인 '건설업 자율안전보건관리컨설팅 사업'의 신청대상도
환산재해율 기준을 기존 상위 40% 에서 상위 30% 이내로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프로그램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당초 자율안전관리 프로그램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을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및 환산재해율 상위 40%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0.5%)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대상
- 관내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18년도 환산재해율이 상위 30%(0.50) 이내인 현장 (신규)
* 자율안전컨설팅 12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원하청 상생협력 1,500억원 이상
- 기존참여 현장 중 ‘18년도 환산재해율이 상위 30%(0.50) 이내인 현장으로서 승인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현장 (갱신)
2. 신청기한: 2019.7.15.(월) (신청서식 붙임 자료 참고)
3. 제출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031-259-026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자체 추진사업인 '건설업 자율안전보건관리컨설팅 사업'의 신청대상도
환산재해율 기준을 기존 상위 40% 에서 상위 30% 이내로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