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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 신설
등록일
2019-07-01 
담당부서
수원고용센터 
담당자
이민희 
전화번호
031-231-7897 
1인 사업자 엄마도 프리랜서 엄마도 이제부터 출산급여 챙기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 신설('19.7.1부터)>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지원내용)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지급(총 150만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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