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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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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 신설
- 등록일
- 2019-07-01
- 담당부서
- 수원고용센터
- 담당자
- 이민희
- 전화번호
- 031-231-7897
1인 사업자 엄마도 프리랜서 엄마도 이제부터 출산급여 챙기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 신설('19.7.1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 신설('19.7.1부터)>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지원내용)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지급(총 150만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