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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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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안내 및 메뉴얼 게시
등록일
2019-07-15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홍지수 
전화번호
031-259-0352 
2019. 7. 17.자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는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채용 제외), 공공기관
○ 신설조항: 제4조의2(채용강요등의 금지),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제17조(과태료)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하여 배포용 리플렛 및 업무메뉴얼을 게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기지청 고용관리과 홍지수 (031-259-0352)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