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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연장공고
등록일
2019-09-17 
담당부서
수원고용센터 
담당자
윤종국 
전화번호
031-231-7878 
고용노동부공고 제 2019 - 372호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당초) 2019.8.20.(화)~9.10(월) → (연장) 2019.8.20.(화)~9.30.(월)
2019년 9월 11일
고용노동부 장관
━━━━━━━━━━━━━━━━━━━━━━━━━━━━━━━━━━━━━
1. 신청대상
① 고용노동부 선정 ‘19년「강소기업」 (총 14,127개소)
②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③ 신청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발급) 단위로 해당 기업별 신청 가능
* (예시)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 통합 신청(별도 신청불가),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각각 별도 신청 가능
2. 신청 및 선정절차
① 한국고용정보원(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혁신역량 증빙자료 리스트, 기업소개서(붙임1~3 서식)」및 증빙서류* 제출
* 인증, 포상, 지적재산권 증빙 서류, 필요시 선정기준 관련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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