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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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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등 자료 공유의 건
- 등록일
- 2020-02-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고미숙
- 전화번호
- 031-259-0268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에서 작성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및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을
첨부와 같이 공유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사업장 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격리자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우리지청(031-259-0268)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1부(2020. 5. 20. 수정 되었습니다)
붙임2.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 기타 안내
※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권고
① 보행로, 도로, 학교 운동장, 공원, 실외 놀이터 등의 야외 공간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상적인 청소를 통한 위생 관리필요
(보행로와 도로 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저장소로 간주되지 않음)
② 과다한 소독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 증가
③ 본 안내서에 따라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시행
에서 작성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및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을
첨부와 같이 공유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사업장 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격리자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우리지청(031-259-0268)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1부(2020. 5. 20. 수정 되었습니다)
붙임2.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 기타 안내
※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권고
① 보행로, 도로, 학교 운동장, 공원, 실외 놀이터 등의 야외 공간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상적인 청소를 통한 위생 관리필요
(보행로와 도로 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저장소로 간주되지 않음)
② 과다한 소독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 증가
③ 본 안내서에 따라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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