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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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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20.9.10.) 안내
- 등록일
- 2020-09-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고미숙
- 전화번호
- 031-259-0268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6.15.)을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 미확인 감염 사례 증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라
지침이 수정,보완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기본원칙
- 기존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에 따라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는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에 따라 원칙적으로 '20.9.14.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다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단,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6개월까지 실시)
- 근로자가 건강진단 실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됨
■ 건강진단 방법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 폐기능검사: 1차 항목에 폐기능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의 건강진단시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 실시 후 판정
- 치아부식증 검사: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사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 미확인 감염 사례 증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라
지침이 수정,보완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기본원칙
- 기존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에 따라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는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에 따라 원칙적으로 '20.9.14.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다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단,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6개월까지 실시)
- 근로자가 건강진단 실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됨
■ 건강진단 방법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 폐기능검사: 1차 항목에 폐기능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의 건강진단시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 실시 후 판정
- 치아부식증 검사: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사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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