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20.9.10.) 안내
등록일
2020-09-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고미숙 
전화번호
031-259-0268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6.15.)을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 미확인 감염 사례 증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라
지침이 수정,보완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기본원칙
  - 기존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에 따라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는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에 따라 원칙적으로 '20.9.14.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다만,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단,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6개월까지 실시)
  - 근로자가 건강진단 실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됨

■ 건강진단 방법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 폐기능검사: 1차 항목에 폐기능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의 건강진단시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 실시 후 판정
     - 치아부식증 검사: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사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