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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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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설문조사 관련 설문지 다운로드
등록일
2020-09-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지은 
전화번호
031-259-026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고용노동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산업재해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 추진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9년만에 전부개정하여 '20.1.1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사업주(사업장)의 안전의식 변화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답변하여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설문대상: 안전보건관리업무 담당자
   나. 붙임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20. 9. 18.(금)까지 팩스: 0508-8230-0253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설문지 다운로드 방법: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홈페이지 → 뉴스·공지 → 알림 →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
       정 관련 사업주(사업장) 설문조사' 클릭하여 다운로드

 붙임: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설문지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