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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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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흡보호구 선정·사용 지침(KOSHA GUIDE) 개정 안내
등록일
2020-10-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고미숙 
전화번호
031-259-0268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 분진 등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호흡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발생 유해인자의 특성과 유해성, 농도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호흡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기존 지침에서 일부 수정·보강된
'호흡보호구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H-82-2015)'을
첨부와 같이 공표('20.10.8)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 주요 개정내용
 - 방진마스크 등급별 착용장소 기준제시(유리규산 노출작업은 1급이상 착용)
 - 노출수준별 적정 호흡보호구 추전기준 제시
 - 산안법 관리대상 유해물질별 적정 정화통 추천
 - 밀착도 검사방법 및 검사자 자격기준 마련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