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대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_수정
등록일
2020-12-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고미숙 
전화번호
031-259-026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수도권의 고위험사업장, 중점·일반 관리시설, 직장근무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세요.

* 적용기간: 2020. 12. 8. 0시 ~ 2021. 1. 3. 24시까지 (필요시 연장)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난 12. 2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식당 방역지침이 의무화 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 대상 시설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