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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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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4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 등록일
- 2024-12-24
- 담당부서
- 수원고용센터
- 담당자
- 최연지
- 전화번호
- 031-231-784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528호
※ 기한 경과 시 ’24년 4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4년 4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24 접속→기업→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4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24. 12. 24.
고용노동부장관
1. ‘24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5.1.1.(수) 09:00부터 ‘25.1.31.(금)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장관
※ 기한 경과 시 ’24년 4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4년 4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24 접속→기업→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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