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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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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중단)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구미지청 > 구미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4-440-2023
- 담당자
- 김예빈
- 등록일
- 2024-09-2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4-4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중단)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중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한을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중단)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같은법 제29조
3. 공고기간: 2024. 9. 23.(월) ~ 2024. 10. 8.(화)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2024. 9. 2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중단)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중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한을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중단)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같은법 제29조
3. 공고기간: 2024. 9. 23.(월) ~ 2024. 10. 8.(화)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2024. 9. 2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첨부
- 공시송달 공고 제2024-49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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