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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담당부서
천안지청 > 천안고용센터 
전화번호
041-620-7435 
담당자
조우리 
등록일
2024-11-2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심사 인정을 받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연속 미방문 및 문자·유선 연락 미응답하여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4-166호
 나. 공고방법: 지청 홈페이지 및 센터 2층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11.22.~2024.12.6.
            - 공시송달 효력 발생기간 2024.12.7.(공고기간 14일 경과후 효력 발생)
            - 의견제출 기한 2024.12.7.~2024.12.16.(송달효력 발생일로 부터 10일)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