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 담당부서
- 평택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1-646-1122
- 담당자
- 오혜지
- 등록일
- 2025-04-2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4. 21. ~ 2025. 5. 5.(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2과(근로감독관 조창현, 031-646-11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4. 21. ~ 2025. 5. 5.(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2과(근로감독관 조창현, 031-646-11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첨부
-
공시송달(평택지청 공고 제2025-47호)_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성산건설(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