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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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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산·사산휴가 관련 입법예고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31-259-0322 
담당자
이희찬 
등록일
2005-11-29 
유산·사산시에도 30~90일 유급휴가 부여
- 비용은 국가부담, 년간 약 2,400여명 혜택 -
ꏚ 내년 1월1일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중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의 보호휴가가 부여된다
ꏚ 노동부가 금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는 자연유산(모자보건법에 의거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을 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 할 수 있으며
-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 유산·사산휴가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유급휴가이며,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 유산·사산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가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ꏚ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에서 비용 부담
○ 휴가부여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건이 어려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휴가에 대한 비용부담이 없도록 90일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며, 대기업은 30일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ꏚ 유산·사산휴가제 시행으로 연간 약 2,400명 여성근로자 혜택
○ 노동부는 동 제도 시행에 따라 내년도부터 약 2,400여명에 해당되는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06년에 41억원의 예산도 계상하였다
ꏚ 참고로 그동안 유산·사산휴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행정해석에 의거 부여하고 있었으나,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 이에 지난 5. 31 임신 16주를 경과한 유산·사산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 유산·사산시 부여되는 적정휴가일수에 대하여는 그간 의학적 연구용역 및 노·사, 여성단체 학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며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