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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안내
- 등록일
- 2014-11-2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박대연
- 전화번호
- 063-839-0025
2014.11.20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니다
이에 우리지청관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직장내 성희롱 등 당한 청소년 근로자들이 권익보호를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근로자 : 연소자( 18세미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구제 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직장내 성희롱 , 상담교육 등
노 무 사 : 신세계노무법인 (양성배 063-244-0731)
신화노무법인 (신용순 063- 247-1111)
이에 우리지청관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직장내 성희롱 등 당한 청소년 근로자들이 권익보호를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근로자 : 연소자( 18세미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구제 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직장내 성희롱 , 상담교육 등
노 무 사 : 신세계노무법인 (양성배 063-244-0731)
신화노무법인 (신용순 063- 247-1111)
첨부
- (1)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