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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 공익신고 안내
- 등록일
- 2019-10-2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재한
- 전화번호
- 032-540-7920
ㅇ 부패행위란?
-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ㅇ 신고 방법
- 전화 1398 또는 110
- 인터넷 (청렴포털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방문 우편: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서울종합민원사무소
ㅇ 비실명 대리신고란?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
-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ㅇ 신고 방법
- 전화 1398 또는 110
- 인터넷 (청렴포털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방문 우편: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서울종합민원사무소
ㅇ 비실명 대리신고란?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첨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6324).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부패공익신고 배너.zip 다운로드
- 부패공익신고 포스터, 리플렛.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