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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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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 안내
- 등록일
- 2019-11-0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유승효
- 전화번호
- 032-540-7987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6272호, 2019.1.15.]되어 2020.1.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중 중요사항을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법률)만 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일 이전에 하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유해위험 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도 개정될 예정임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먼저 숙지하시고, 현장에서도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게시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주요내용 1부
산업안전보건법 PPT 자료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6272호, 2019.1.15.]되어 2020.1.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중 중요사항을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법률)만 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일 이전에 하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유해위험 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도 개정될 예정임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먼저 숙지하시고, 현장에서도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게시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주요내용 1부
산업안전보건법 PPT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