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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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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단계) 게시 및 자율점검표 제출 안내
등록일
2020-04-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정은 
전화번호
032-540-7982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한 생활방역체계 전환의 전단계로
코로나19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단계)를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내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신 후 2020.5.22.까지
팩스 0508-8230-0145 또는 032-556-0943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0.5.6.부터 "생활속 거리두기" 로 변경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자율점검은 종료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