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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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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업 끼임 위험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안내
등록일
2020-06-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번호
032-540-7985 
안녕하세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김용훈 감독관 입니다.

1. 관련: 제조업 끼임 위험 사업장 감독 안내(산재예방지도과-5414, 2020.05.29.)

2. 우리 지청에서는 컨베이어, 크레인 등 위험기계로 부터 근로자의 끼임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제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감독 기간: 2020.06.24.(수) ~ 08.31.(화).(자율개선 기간 이후)
  나. 감독 대상: 끼임사고 다발 10대 위험기계·기구 보유사업장*
    * 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승강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분쇄·파쇄기, 식품설비, 사출기, 프레스
  다. 감독내용: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인증, 기계·기구에 대한 끼임 위험 방지조치, 비정형 작업 시 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절차 숙지 여부 등
     ※ 감독 중 위반사항 적발 시 행·사법처리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감독 전 사업장 자율개선을 유도(06.24. ~ 07.08.) 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자율 점검 및 개선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표 점검항목 용어 중 "안전보건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끼임 등 안전조치 관련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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