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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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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안내
등록일
2021-06-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번호
032-540-7985 
※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1.7.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1~3단계)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조정도 가능토록 함
**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 적용기간*: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16(202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31(202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32(202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9181(2021.6.18.)에 의한 거리두기 단계별(시범적용) 적용 기간은 본 조치로 대체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첨부
  • 첨부파일 전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안내.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