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허가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및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알림
- 등록일
- 2021-08-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성혜
- 전화번호
- 032-540-5721
1. 최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역 간 이동, 식당,유흥주점 방문, 주말 모임 등에서 지인 접촉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업장내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가 방역관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2. 우리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 및 근로자들은 타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지역별 선제검사 적극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고용허가 홈페이지(www.eps.go.kr)에 코로나19 방역수칙(16개본 번역본),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16개국 번역본), 사업장 방역수칙 자율점검표 등이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 및 근로자들은 타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지역별 선제검사 적극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고용허가 홈페이지(www.eps.go.kr)에 코로나19 방역수칙(16개본 번역본),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16개국 번역본), 사업장 방역수칙 자율점검표 등이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내역 공고
- 다음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