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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등록일
2022-02-2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미담 
전화번호
032-540-5726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ㅇ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ㅇ신고대상: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근로자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경우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이직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총 수의 10%이상 이직

ㅇ신고기한: 대량고용변동발생 30일 전까지

ㅇ문의처: 032-540-5726 

o 대량고용변동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붙임1]과 같이 게재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