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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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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3D프린터 보유기관 자율점검 및 개선실시 안내
- 등록일
- 2022-08-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정섭
- 전화번호
- 032-540-7986
1. 고용노동부는 3D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및 공동훈련센터에서 3D프린팅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위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고용노동부의 점검에 앞서, 기관의 실태파악과 자율점검 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자 하니, '3D프린터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점검 및 미비사항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안전조치
1) 3D프린터의 밀폐, 포위 및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설치
2) 프린터 사용 공간 분리(격벽, 안전부스 등) 및 창, 전체환기시설 설치
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작업공간 내 게시(비치)
4) 개인보호구 보유 및 지급
* 기타
1) 3D 프린터 취급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온라인, http://3d, acastar.co.kr)
2) 3D 프린터 10대 안전수칙 및 홍보자료 게시
2. 고용노동부의 점검에 앞서, 기관의 실태파악과 자율점검 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자 하니, '3D프린터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점검 및 미비사항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안전조치
1) 3D프린터의 밀폐, 포위 및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설치
2) 프린터 사용 공간 분리(격벽, 안전부스 등) 및 창, 전체환기시설 설치
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작업공간 내 게시(비치)
4) 개인보호구 보유 및 지급
* 기타
1) 3D 프린터 취급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온라인, http://3d, acastar.co.kr)
2) 3D 프린터 10대 안전수칙 및 홍보자료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