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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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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 안내
등록일
2022-08-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황정연 
전화번호
032540795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①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②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③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노사협의회 미제출 사업장은
인천북부 고용노동지청으로 2022. 9.16(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2-540-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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