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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휴게시설 설치 제도 시행에 따른 해설 가이드
등록일
2022-09-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정섭 
전화번호
032-540-7986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시행일 2022.8.18.) 관련입니다.
위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많은 참고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