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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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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상반기 건설업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1-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세영 
전화번호
032-540-7985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현장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시공순위 1000위 업체에서 시공하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현장 중
           '22년(발생일 기준)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 신청방법: 방문 혹은 우편접수
○ 신청기한: 2023. 1. 31. (화)
○ 승인절차: 자율안전관리제도 승인·심사 후 개별통보 (민간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가·감점 부여)

붙임: 1.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1부.
        2. 자율안전컨설팅 점검표(매분기 말일 제출용)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