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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안전강령 제정 및 게시 요청
등록일
2024-09-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유재욱 
전화번호
032-540-7986 
안전강령은 기업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각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강령을 제정하시어, 이를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